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연합뉴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문 사령관을 조사한 경찰은 그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권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규정돼 있다. 이에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돼 조사받았던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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