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생산된 국가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20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등을 점검 대상에 올렸던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장 점검 일정과 여부 등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존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수도방위사령부, 경기남부경찰청,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3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기 위해 실태점검기간을 늘렸다. 이로써 기록물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점검을 주관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3곳을 포함해 기존 15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행안부 본청과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국방부, 육·해·공군본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국군 제3707부대 등 11곳에 대한 점검을 전날까지 마쳤다.

20일까지는 정보사령부와 추가된 3곳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점검 대상 기관을 방문해 지난달 4일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까지 한 달간 생산한 문서 등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등록된 문서 목록 현황 등의 제출을 요청했다.

총 4개 반, 28명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한 국가기록원 측은 현장에서 점검 대상 기관과 별다른 마찰 없이 기록물 등록 현황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장 점검 일정과 여부 등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이 현장 점검에 제대로 응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기록원은 20일 실태 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실태 점검에서 점검 대상 기관이 비상계엄 전후로 생산한 문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은폐할 경우 국가기록원 등이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점검 자체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앞서 각 기관이 생산한 문서 등을 빠짐없이 철저히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실태 점검은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며 "점검 대상 기간인 한 달간 각 기관이 생산한 문서 목록만도 분량이 꽤 많아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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