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추미애 당대표 등)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마친 상태다. 국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의 논란은 헌재내 재판관 구도 및 차기 대선일과 관련이 깊다. 민주당 추천 2명이 재판관이 되면 민주당이 유리해진다. 또 민주당으로선 헌재의 탄핵 결정이 빠를수록 대선일이 앞당겨져 유리하다고 보는 반면 국힘은 늦을수록 좋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령 찬반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뒤에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은 9인 체제에서 이뤄지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큰 후유증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법은 민주당이 국회 추천 3명 중 2명을 고집하지 않고 그중 1명은 여야가 합의 추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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