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적 한계를 언급하며 각 당의 입맛에 맞는 권한 행사만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국회에서 넘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거부권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를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남발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계획이) 사실이라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며 "한 총리는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내란 사태로 촉발된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이 아닌 국민 뜻에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 남용"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장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내란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나"라며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해 민생법안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며 "헌법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시장경제와 헌정 질서가 파괴됐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악법에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거론하며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이런 입법 횡포에 대해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6개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법안 6개는 양곡관리법, 농어업 재해 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이다. 당초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고 있었으나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대 야당과 협력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서다.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한 대행은 회의가 열리기까지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정부로 이송됐다. 해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김세희·전혜인기자 hye@dt.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