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실제 노인들이 보장성 보험이 필요해도 유동성(자금)이 부족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를 전후해 의료·요양 부담이 급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4만원으로 전체 평균 200만원보다 2.5배 가까이 높았다. 수명이 늘어나며 치매 등 위험이 커져 요양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또 고령화로 자산 상실이나 가족 생활고 등의 위험도 불어나 소득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에 대한 수요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현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좁게 봐 보장성 보험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연금 자산을 보장성 보험 가입에도 활용해 노후 관련 보험의 중도 해지를 줄이고 초고령 사회 대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 퇴직연금은 투자처가 원금보장상품으로 쏠려 수익률이 2%대 수준에 그쳐 은퇴 준비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운용방식 다변화와 기금형 연금제 도입 등 개선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수익률 이슈는 연금의 중도 인출과 해지로 적립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잦고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며 "보장성 보험은 투자수익률 외에도 보험 가입에 따른 심리적 안정성 등 후생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연금에 편입하는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보장성 보험 도입이 중도 인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봤다. 2022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액 1조7429억원 중 '장기 요양'(6개월 이상의 요양) 사유로 인한 인출은 772억원(4.4%)으로 집계됐다. 요양 보험을 연금에 편입하면 이렇게 돈을 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다만 금투업계에서는 보장성 보험의 편입 추진이 업종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퇴직연금 상품의 취급 주체가 보험사, 은행, 증권사로 다양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누가 다룰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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