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해명…자본시장법 위반했나"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과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15일 MBK 측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와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그리고 MBK파트너스 HK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해당 법인들의 주요 종사자들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진정하며 MBK 소속으로 각종 위법행위 실행을 결정한 사람, 그 실행을 지시한 사람과 그러한 지시에 따라 위법행위를 수행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 사건에 한정해 보면 바이아웃 부문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개매수에 장형진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광일 부회장과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의 서명 당사자인 MBK HK의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 대표인 부재훈 부회장, MBK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피진정인 김병주 회장이 고려아연 기업가치에 대한 중요한 비밀정보를 이 사건 공개매수에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 "MBK파트너스 측 해명이 석연치 않아 금감원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112 페이지 분량의 비밀정보를 적대적 M&A에 이용하는 것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MBK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에 넘긴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과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관련 자료들은 110페이지에 달한다.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시된 적이 없고 고려아연의 전략과 가치에 대한 여러 중요한 내부 정보들이 담겨 있다.

고려아연은 "MBK에 넘어간 자료는 112페이지 분량으로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 성장 전망, 예상 매출액, 미래 기업가치 추정 등 당사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온 정보들로 구성돼 있다"며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여러 중요 자료가 총망라 돼있는 만큼 적대적 M&A 결정이나 공개매수가 설정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고려아연에 대한 1주당 최대(적정) 금액을 평가하고 이 사건 비밀정보를 활용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에서도 해당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이번 진정서에 MBK 측이 내놓은 해명이 사실과 다른 여러 정황들도 담겨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거 MBK가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Accordia Next Golf) 뿐 아니라 중국 렌트카 업체 CAR를 인수할 당시에도 바이아웃과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두 부문이 공동으로 투자 활동에 관여했던 정황이 확인됐다"며 "MBK가 해명 과정에서 준법 감시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했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얼마든지 비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양호연기자 hyy@dt.co.kr



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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