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내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용품·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라며 "문체부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선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