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공수처·국조본 협력
김용현 보안폰 등 압수수색 착수
尹 기소 불가 한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일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할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고 첫 활동에 나섰다. 수사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범했지만 검찰이 빠진 가운데 경찰과 국조본은 기소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에 따르면 공조본은 △특수단 150여명 △공수처 50여명 △국조단 75여명 등으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수사본부를 따로 두지 않고 각 기관에 연락관을 둬 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특장점을 살려 공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보안폰)과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계엄령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알려져 내란 사태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여겨졌다.

그간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경쟁적으로 펼쳐왔다. '수사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면서 법원은 중복 수사를 이유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각각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했던 것을 일부 기각하기도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공수처는 지난 10일 수사와 관련한 대면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검찰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패싱'이 가능하지 않다는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 왔다.

공조본이 가동된 이후로는 세 기관 중 유일하게 공소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도 전례가 없어 알 수 없다. 게다가 공수처는 법적으로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기소할 수 없어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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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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