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소 5년만 확정…혐의 13개 중 7개 인정
자녀 입시비리, 비위감찰 무마, 딸 장학금 부정수수
입시비리 부부 유죄…감찰무마엔 靑백원우도 유죄
불법장학금 직무관련성 불인정, 청탁금지법만 적용
曺 의원직 상실…출마 5년 불가

지난 12월1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지난 12월1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비위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수사·재판받아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12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하면서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자격을 잃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대표와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쪽 모두 기각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친문(親문재인) 실세로 알려진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비위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 총 13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확정 판결은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딸 조민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에 대한 조 대표의 위조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감찰 중단'을 압박한 혐의, 조민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총 600만원 장학금을 받은 혐의 등 13개 중 7개를 유죄 인정했다.

2심은 지난 2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입시비리엔 복수의 업무방해와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조 대표 부부가 아들 등과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전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를 방해했단 취지다.

조 대표의 배우자이자 공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선고된 후 이날 확정됐다. 감찰무마의 경우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에 유재수 전 국장 비위의혹 감찰을 중단시킨 데다, 유 전 국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해 부패 논란을 불렀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국회의원(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자격 미달인데도 장학금을 200만원씩 총 3차례 받은 부분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민정수석 지위에 있었으나 노환중 전 병원장을 부산대병원장 후보자로서 인사검증하거나 직무감찰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등 뇌물공여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자로서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한 데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했고, 노 전 병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백지신탁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이밖에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지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은 조 대표 아들 조원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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