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한 것이다. 우 의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은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 점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다는 게 우 의장의 설명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며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고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앞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해 비상계엄을 무효화했고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으로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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