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접수됐지만,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되는데, 지난 9일 발송된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1심 선고 이후 한 달 가까이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것도 통지 회피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또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며 "거대 야당 대표가 자기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즉각 수령하고, 2심 재판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김문기씨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배당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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