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 지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접수됐지만,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되는데, 지난 9일 발송된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1심 선고 이후 한 달 가까이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것도 통지 회피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또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며 "거대 야당 대표가 자기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즉각 수령하고, 2심 재판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김문기씨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배당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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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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