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조경태, 박덕흠, 김상욱, 김예지 의원이다. 기권한 3명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으로 모두 여당 소속이다.

해당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총 8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헌 문란을 초래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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