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38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래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전혜인기자 hye@dt.co.kr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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