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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