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은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시화되자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현재 헌재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일 퇴임한 후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로부터 탄핵된 이후 헌재에 '정족수부족으로 본인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서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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