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민의힘 22명의 찬성표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는 10일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찬성표를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은 곽규택·김도읍·김상민·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중도 성향 22명이다. 애초 최수진 의원까지 포함해 찬성표는 23명으로 알려졌지만 표결직후 최 의원이 '반대'로 수정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요구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시스템이 잘못됐던 것 같다"며 "찬성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바꿔서 '반대'로 투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찬반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찬성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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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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