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체포 하루 만 영장…"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시
내란수괴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尹 염두 둔 듯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는 10일 늦게 나올 듯

지난 11월28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지난 11월28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지 하루 만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적용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계엄 사태 종식 후 사의표명했고 5일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 임명),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주요 제안자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그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보안성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앞서 8일 오전 자진 출석해 6시간여 1차 조사를 받고 긴급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고 9일까지 총 3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하되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늦은 시각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9일 방첩사를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사령관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등 군 고위간부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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