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선포' 수사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세부 협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0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및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협의 일정,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고 수사 협의를 제안했다.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 역시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와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이 협의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비상계엄 수사가 중구난방식으로 흐르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치는 외부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리고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을 투입했고, 경찰 국수본에는 수사관 150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수처까지 뒤늦게 가세해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수사기관별로 제각각 수사가 진행되면서 중복수사도 빚어지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실질심사 당일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따로따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국회사무처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내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고 영상과 피해 상황을 기관별로 제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도 어느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수사한 뒤 내란죄까지 수사범위를 넓혀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검찰·경찰·공수처. 연합뉴스
검찰·경찰·공수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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