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지호 경찰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함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다른 장소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이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계엄 사태 당시 통시 내역을 분석해왔다. 이날 앞서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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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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