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으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오후에 재판에 빠졌다.
이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공전되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 없인 증언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이 대표 측은 10일 오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이날 오후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오전 재판에는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오후에 재판에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는 재판'의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 측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로서는 주어진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건 검찰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도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해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끝났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이)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