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해외 3개국 연계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 적발 및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압수한 마약 등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해외 3개국 연계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 적발 및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압수한 마약 등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파면·해임하는 등 공직에서 배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과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 같은 마약 관련 징계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도 담겨 국가공무원에도 동시 적용된다.그동안 지방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해왔다.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사망사고 제외)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또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되면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로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경감해 새내기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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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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