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공개
그동안 상품 가격을 알기가 어려웠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스냅촬영·드레스대여·메이크업)'가 내년 1월부터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 업체 서비스 가격이 자율공개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깜깜이 스드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격이 불투명해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선택품목들이 추가금으로 부과되는 등 불만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으로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스드메 서비스는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하고,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월, 7월, 10월 기준)를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격공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가격공개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공개의 범위도 차차 넓혀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와 업체 간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라며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공정위도 결혼 서비스 시장에 투명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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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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