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환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항목을 평가하여 부여한다.
KCC정보통신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 직원 육아휴직 보장 △자녀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제공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통한 탄력적 근무제도 활용 △직원 자기계발 지원 △장기근속 휴가 지원 △여성 휴게 시설로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정시퇴근의 날(해피패밀리데이) △조기퇴근의 날(해피프라이데이)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유경태 KCC정보통신 대표이사는 "임직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다"며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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