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위원의 탄핵소추와 해촉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에 이어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을 겨냥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방위는 9일 오전 9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소속인 이훈기·한준호·최민희·김현·김우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가 끝난 직후에는 전체회의도 연다.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심위원장과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촉을 요구하거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현행 법은 방통위원장의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나 방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탄핵소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를 보면 탄핵소추 대상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방심위로까지 탄핵소추 대상을 넓히려는 것은 사실상 류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들로 하여금 정부에 불리한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청부민원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한 사이트에 즉시 삭제 요구를 하기도 했다. 현재 방심위는 윤 대통령이 추천한 류희림·강경필·김정수 3인 위원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방심위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면 국회의 견제수단으로서의 탄핵소추 또는 해촉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할 수 있고,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 현안질의에는 박민 KBS 사장과 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류 위원장 등 증인 9명과 방송인 김어준씨 등 참고인 5명에 대한 출석 및 참석 요구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