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국방부 압수수색을 포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행안부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