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국방부 압수수색을 포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행안부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