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조회 시스템 운전 경력 인정, 1414만원 돌려받아 A씨는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한 부모의 자녀로서 운전을 한 경력이 있으나, 이에 대한 가입경력 인정 가능 사실을 모르고 본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를 환급 신청해 지난해 7월 과납보험료 약 55만원을 환급받았다.
B씨는 해외에서 운전을 한 기록이 있으나, 국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 최초 가입자 요율을 적용받았다. 해외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를 환급 신청해 올해 2월에 과납보험료 약 32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보험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와 보험금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기준 11만건(총 101억원)으로 집계됐다.
군 운전경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 등으로 추후 확인된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전화 및 문자 등으로 보험금 수령 안내를 받고도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돼 보험금을 찾기 어려운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에서 받지 못한 자동차보험금을 확인한 후 환급 신청하면된다.
교통사고로 벌점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 이후 보험사기로 판명됐다면 통합 조회 사이트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3년간 군 운전경력 인정으로 1063명에게 5898만원을, 종피보험자(보험 청약 시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피보험자에 종속돼 있는 피보험자) 운전 경력 인정으로 125명에게 1414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더 많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개발원 통합 조회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홍보해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