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412/2024120802109963079003[1].jpg)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가 도래하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지만, 일부에선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시장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임차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조건도 월세 '2회 연체'에서 '3회 연체'로 강화됐다.
이를 테면 10억짜리 주택에 5억 대출을 끼고 있을 경우,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최대 2억원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두 달 안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전세사기'에 노출된 임차인 보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및 퇴거 요구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 투기에 노출됐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412/2024120802109963079003[2].jpg)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법안", "지금 임차인 계약 끝나면 공실로 두고, 월세만 받겠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의원실 관계자는 "하루에 열통이 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일부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반대 의견과 달리 해당 법안이 임차인의 권리를 무한대로 증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대차3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당시 임대차3법이 통과된 이후 전·월세 가격이 치솟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