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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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1년간 21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7차례 위원회 개최를 통해 21개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금리와 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화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부담할 수 있는 불이익 소지도 해소했다. 금융회사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담해 온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하도록 하고, 대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함에도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비중이 낮았던 점을 개선했다.

이밖에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업무 외 재해 단체상해보험 약관 개선, 범죄 피해 차주 채권추심 유예 등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향후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수렴 채널 다양화,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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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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