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으며, 이들이 내란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기 퇴진, 헌법에도 맞지 않고 내란 지속행위

군 통수권 박탈해야… 김용현은 검찰로 피신 주장


이어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책임총리제 논의에 대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계엄법에 따른 총리의 계엄령 발동 건의 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즉각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관련자들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에 대해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검찰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수사 가이드라인의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검찰이 이번 내란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박용성기자 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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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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