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종료 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치고 퇴장했다 . 앞서 열린 의총에서 정한 '탄핵안 부결' 당론을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안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현재 195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상태다.

탄핵안은 표결 요건이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다.

우 의장은 표결시간을 늦추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기로 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지난 5일 12시 48분에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을 완료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거듭 표결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우 의장은 "국회 주변에 엄동설한에도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와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세계도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투표불성립이라는 건 19대 국회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이후 다섯 번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114조 2를 보면 의원은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군홧발에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는데, 왜 불참을 선택하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도록 소신껏 투표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세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