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어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어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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