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지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재적 의원 300명 중 범야권은192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표결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지만,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어지진 않았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이다. 이에 탄핵안 표결 결과는 명시적으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친한(친한동훈)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지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국회 소추의결소가 헌재에 접수되면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탄핵 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 없이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과거 심리 기간은 국가적 혼란 방지를 위해 길지 않았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는 여야 정치권에도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이번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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