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홈쇼핑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갈등으로 결국 '블랙아웃'(송출 중단)이 현실화 했다. 사업자 간 싸움에 일부 시청자들은 갑자기 방송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송출수수료 갈등은 홈쇼핑 업계 전체가 겪고 있는 사안인 만큼, 연쇄 블랙아웃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간 송출수수료 재산정 합의가 어그러지면서 이날 자정부터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3개 SO에 대한 송출이 중단됐다. 업계에서 케이블TV 블랙아웃이 된 것은 CJ온스타일이 처음이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사가 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채널을 배정받는 대가로 매년 지불하는 비용이다.

CJ온스타일은 송출 수수료 인하, 가입자 산정시 고화질 단방향 방식의 상품(8레벨 잔류 측파대, 8VSB) 서비스 가입자 제외 등을 SO 측에 요구했다. 수수료는 60% 이상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온스타일이 송출을 중단하자, 케이블TV협회 측은 '디지털 취약 세대를 상대로 한 송출 중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는 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송 중단으로 8VSB의 주된 가입자인 중장년층과 방송 시청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게 케이블TV 측 주장이다.

CJ온스타일은 이 같은 주장이 과도한 비약이며, 이번 방송 중단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CJ온스타일 측은 "8VSB 가입자 상당수는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로 디지털 취약 세대라 보기 어렵다"면서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구 수와 2023년 12월 기준의 유료방송가입자 수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률은 160%로 중복 사용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중복사용자 부분을 걸러내 수수료를 재산정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사항이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방송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SO 측에 전했었다"면서 "SO 측에 중복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소명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CJ온스타일뿐 아니라 다른 홈쇼핑사업자들 역시 이 같은 송출수수료로 갈등을 겪고 있어 연이은 블랙아웃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TV홈쇼핑 업체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송출수수료로 빠져나가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방송 중단까지 불사하며 배수의 진을 쳐 왔다.

한국TV홈쇼핑협회가 공개한 산업지표 자료에 따르면, 주요 TV홈쇼핑 7개 법인의 지난해 방송 매출액은 2조7290억원이며, 이들이 유료방송사업자에 낸 송출수수료는 1조9375억원이다. 방송 매출액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이 송출수수료로 지불된 것이다. 송출수수료 지급 규모는 2013년(9645억원) 대비 2배로 늘었다.

특히 TV홈쇼핑 7개 법인의 매출액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리막을 걷는 와중에도 송출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방송 매출 비중은 2023년 49.1%로 2022년(49.4%)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매출의 절반에 못미쳤다. 2023년 송출수수료는 전년(1조9065억원) 대비 약 1.63% 올랐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TV홈쇼핑 산업 자체가 구조적인 불황에 진입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갈등은 증폭돼 왔다"면서 "이제는 당국이 송출수수료 이슈를 사적 기업 간 문제로 보고 방관할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망가지기 전에 적극 개입해 양측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중재다운 중재를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대가검증협의체가 생겼지만, 협의체에도 매출이 빠지는 것을 감안한 수수료 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가 없는 상태"라며 "지금은 가입자수 감소분, 홈쇼핑 방송매출 등이 협의체가 활용하는 정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정도 정보로는 현실적인 수수료 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료방송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는 8개월 간의 송출 수수료 의무협상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이 끝나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대가검증협의체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다. 협의체에서는 최대 90일 간의 논의 기간을 가지며, 협의체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뿐 강제성은 없다.

현재 CJ온스타일 이외에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이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와 송출수수료를 논의 중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CJ온스타일 제공.
CJ온스타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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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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