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방안 발표
광고대행 불법행위…TF 구성해 관리 '고삐'
악성 리뷰·댓글 피해 최소화…권리장전 마련
음식·숙박업 외국인력 업력·업무 기준 완화 검토
<아이클릭아트>
매장 내 일회용컵 적발 시 '고객 변심'이 이유라면 과태료를 받지 않게 된다.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에 대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강화방안은 생업 4대 피해구제,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에 무게를 두었다.
우선 정부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이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과태료(최대 200만원)를 부과하지 않도록 면칙행위를 명확화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 및 분쟁조정도 강화한다. 그간 중소대행사들이 허위성공사례를 제시하면서 광고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2025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민원·신고 등을 토대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계약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 등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한다.
노쇼에 대한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도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마련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
악성 리뷰·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한다. 협·단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소상공인 권리장전'도 마련한다
고용허가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단축 및 시범사업 평가 후 음식·숙박업 업력 기준(현행 5년 이상) 등 관련 요건완화를 검토한다.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방안, 미환급금 소멸 시효 연장·중단도 검토한다.
운송사업자의 탄력적인 차량 운용을 위해 직영을 조건으로 화물차 신규 증차도 1년간 한시 허용한다. 그간 가구 배송업체 등에서 설치 배송 수요 대비 영업용 번호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버스터미널 내 입점할 수 있는 편익 시설에 '물류창고'를 추가한다. 지방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버스터미널 상가 공실을 물류 이동 채널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광고대행 불법행위…TF 구성해 관리 '고삐'
악성 리뷰·댓글 피해 최소화…권리장전 마련
음식·숙박업 외국인력 업력·업무 기준 완화 검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강화방안은 생업 4대 피해구제,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에 무게를 두었다.
우선 정부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이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과태료(최대 200만원)를 부과하지 않도록 면칙행위를 명확화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 및 분쟁조정도 강화한다. 그간 중소대행사들이 허위성공사례를 제시하면서 광고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2025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민원·신고 등을 토대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계약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 등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한다.
노쇼에 대한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도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마련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
악성 리뷰·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한다. 협·단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소상공인 권리장전'도 마련한다
고용허가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단축 및 시범사업 평가 후 음식·숙박업 업력 기준(현행 5년 이상) 등 관련 요건완화를 검토한다.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방안, 미환급금 소멸 시효 연장·중단도 검토한다.
운송사업자의 탄력적인 차량 운용을 위해 직영을 조건으로 화물차 신규 증차도 1년간 한시 허용한다. 그간 가구 배송업체 등에서 설치 배송 수요 대비 영업용 번호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버스터미널 내 입점할 수 있는 편익 시설에 '물류창고'를 추가한다. 지방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버스터미널 상가 공실을 물류 이동 채널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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