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 수소전문기업 매출액 기준 등 인정요건도 완화...국내 법인의 해외지점, 사무소 설치도 자유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복잡한 해외 직접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분야를 확대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경제단체 등 건의를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786건 중 해외투자 신고절차 위반은 54.2%를 차지했다. 복잡한 절차로 투자자의 의도치 않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1년 이내 사후보고 가능 금액기준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하고, 그 외 투자는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 시점을 통일한다. 300만달러 이내 투자의 경우 투자업종 상관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한다.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지법인의 자회사, 손자회사설립, 투자금액 변경·청산은 내용변경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 사무소 설치도 자유화한다. 현재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지점, 사무소를 설치할 때 외화 실적, 기타 주무 부처 장관의 인정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지점, 사무소 설치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무분별한 해외지점과 사무소 설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내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분야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청할 때만 실증특례, 법령정비 진행 등 사업자의 수요대응형으로 운영했다. 기업의 신청 사업만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국가전략상 필요한 신기술 관련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산업융합, ICT에 더해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로 확대한다.
수소전문기업 매출액 기준 등 인정요건도 완화한다. 수소전문기업을 현행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소 사업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10~20%)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수소사업매출 비중 외 매출절대액 기준을 추가하고, 혁신역량, 특허, 수출실적 등 정량 지표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나왔다. 지방 중소제조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이 배치받기 수월하도록 병역지정업체 선정할 때 이들 업체에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병역업체 신청 직전 1년간 특허 실적 병역지정업체 지정에 필요한 데, 특허 실적 산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 요건 기준을 낮춘다. 전국 조합은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 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