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등 담겨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2차 특별판매 [연합뉴스]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2차 특별판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5000억으로 확대한다. 골목형상점가 밀집·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배포해 가맹 상권·점포를 확대하고, 지역의 로컬 콘텐츠를 '로컬브랜드'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차단에 나선다. 상품권 적법 유통에 관한 현장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가맹점·금융기관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해 불법유형 조기 포착하고 제도를 보완한다. 상인회로 지류를 환전할 때도 현금화 전 상품권 정보 등록을 의무화해 불법 의심 거래는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도 부정 유통에 연루될 경우 환전기관 해지 등을 적극 조치하고, 만 14세 미만 명의의 편법 구매 방지를 위해 구매한도 제한을 검토한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현재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가 밀집해야한다는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고, 지자체에 조례 제·개정을 독려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또한 신규 가맹 시 지류, 카드, 모바일 가맹 의무화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기존 가맹점도 차기 등록 갱신 시 전 권종으로 자동 가맹화하도록 한다.

온누리 가맹점일 경우 공공배달앱과 주요 커머스 플랫폼 내에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되도록 연계한다. 그동안 서로 다른 앱으로 접속해 충전·결제했던 카드형,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앱을 내년에는 '디지털온누리앱'으로 통합한다.

앱에 차액 자동충전 결제 기능을 추가해 편의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복지몰과도 연계해 디지털상품권의 단체 구매를 확대한다.

지역 상권 간 양극화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중·소규모 상권 성장 지원을 위해 로컬 콘텐츠를 가진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해 2027년까지 로컬브랜드를 5000개로 만들 계획이다.

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2027년까지 10곳을 조성하고, 서비스 복합 주거거점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한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상권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상권이 '지역상권법' 상 상권구역으로 지정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포수 기준을 기존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한다. 소규모 상권 적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의 소상공인 협업 지원대상을 소규모 상권중심으로 규모를 내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상권 기획, 상권발전기금, 투자조합 등이 담긴 '민간주도 상권 3종 세트' 제도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동행 축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등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TOPS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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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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