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왼쪽부터)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왼쪽부터)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헌법과 법률에 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내란을 획책했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5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6일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5개월 가량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의 탄핵 심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 파면 후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탄핵심리까지는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뤄온 탓이다.

정국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상당수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 스스로 레임덕과 오욕을 자초했다. 외신들은 "궁지에 몰린 인기 없는 대통령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면죄부가 주어지는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건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정부 인사와 수사 검사 탄핵 등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온갖 술수를 동원했으며,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의 무력화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민생은 외면한채 이 대표 구하기에만 올인, 대표 개인의 로펌이 됐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민주당은 이제 국정의 책임이 보다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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