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을 겨냥한 시도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에 적용된 혐의가 바로 제3자 뇌물죄다.

제3자 뇌물죄는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률이다. 공직자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런데 이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권력층 비리를 사실상 눈감아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의 발의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겹치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을 보면 '방탄 입법'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앞서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도 이 대표 방어권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희승 의원도 지난달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방탄 입법'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제3자 뇌물죄 축소 시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특정인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모습은 민주당이 항상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은 국민을 위한 공익의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특정인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탄 입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해 법을 도구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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