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1부는 이날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측 손을 들어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최초로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를 판매중인 화이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화이자가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법원 화해 권고에 따라 화이자와 2027년 4월까지 폐렴구균 백신 국내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에 임상시험과 분석시험을 위해 연구용 폐렴구균 원액을 수출했는데, 화이자는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는 만큼 화해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 목적으로 폐렴구균 13가 '개별단백접합체'를 공급한 것이 화이자와의 기존 화해 결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다퉜다. 1심에서 화이자가 승기를 잡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났다며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날 1심과 반대되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올해 2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