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다.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400여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된다. 때문에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을 방지하고,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반주주 보호원칙과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며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 주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안이 상법 개정안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소액주주 보호라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업경영 환경에서는 소액주주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이사회가 대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있었다. 이익이 침해당하더라도 이를 방어할 법적 수단도 부족했다. 정부 설명대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균형을 맞추고 있어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 추진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야당은 보완 조치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법적·정책적 뒷받침에 전폭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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