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씨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152.98㎡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2005년 정씨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최근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는 유한회사 태경으로, 이 회사는 소주, 위스키, 수입맥주 등 종합주류 유통 도매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예 활동과 더불어 서울 시내에서 여러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외식사업을 영위해오던 정씨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거래처에 술·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부동산을 잡혔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시세가 36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다. 같은 평형대의 물건이 지난 8월 3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컸던 만큼 보유한 자산이 경매에 나오는 이러한 추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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