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제한·소급적용 정당법 개정안, 9월6일 국민 모르게 민주당 발의" "법안 통과시 野 돈봉투 전당대회 '범죄 없던 일' 돼"…親明 선거법 개정안 등 아울러 비판 법안발의 민주당 14명 주도…與 친윤계 박성민도 서명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차원의 선거범죄에 사실상 무기한이었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지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주도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재판중지) 판결이 내려진다"며 '셀프 방탄' 의혹을 정면 제기했다.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여당 의원도 1명 이름을 올려 논란이 확산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정당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난 9월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그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 적용하겠단 얘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기억나시나"라고 재조명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돈봉투 전대는) 유죄·실형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라며 "'공직선거법처럼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자'고 정당법에도 그런 걸 내세우지만, 과거 범죄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는 부칙을 둔 거다. 민주당이 9월6일 슬며시 낸 이 법안은 전대 돈봉투 살포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등 입법시도에 빗대어 성토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6일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제63조(공소시효)'를 신설해 정당법이 규정한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범인 본인이나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3년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뿐만아니라 부칙 '제2조(적용례)'를 신설해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돈봉투 살포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親이재명)으로 분류됐던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의혹을 골자로 하며, 연루 인사들은 정치자금법·정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수사받아왔다.
해당 법안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이 동참했다. 같은 당 강준현·강훈식·박선원·서영교·소병훈·신정훈·유동수·윤건영·이언주·이해식·이훈기·조승래·한병도 의원이 공동서명했고 이외에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울산 출신 재선의 박성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초선 시절부터 친윤(親윤석열) 핵심 일원으로 통했고, 전임 '김기현 지도부'의 주요당직자였다.
민주당 측 대표발의자가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정당법)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란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추자는 제안 이유를 밝힌 것에 여당 의원도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수석최고위원.<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지난 9월6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엔 정당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 단기로 새로이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이를 적용하게 하는 부칙도 명시돼 있다.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박성민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의안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