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질병관리청 전경. <디지털타임스DB>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관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법령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보건 관련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포괄적인 규정은 없었다.
질병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영향에 따른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보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병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영향에 따른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보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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