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신청시 차액 환불 안돼
네이버·마켓컬리도 법 위반 의견

쿠팡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에 대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로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 중단 이후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차액이 환불돼야 한다.

그러나 와우 멤버십의 경우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렸다. 이를 위한 고객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속이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은 이커머스 업체가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쿠팡에 대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 끼워팔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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