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巨野)의 정부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탄핵·특검에 이어 내년 예산까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행태는 국정을 훼방놓을 뿐 아니라 민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사상 처음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감액된 4조1000억원에는 폭설·홍수 피해 등을 복구하기 위한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 검찰·경찰,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761억여원 등이다. 예결위서 통과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정부가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기밀을 요구하는 국가 안보 업무와 마약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검찰과 경찰의 활동비도 지급할 수 없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악용,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행위이자 민생이나 치안, 안보 등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 라인을 대상으로 한 '탄핵 드라이브'도 이어가고 있다.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들 4명을 더하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발의한 고위공무원 탄핵 대상자는 무려 11명에 달한다.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헌재에서 기각됐었다.그런데도 '막가파식'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부 부처 무력화를 노린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돼 헌재의 탄핵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상 행정부와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을 거대 야당이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윤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기 위한 '다수당 독재'에 다름아니다. 그 이면에는 위증과 개발 비리, 국민 세금 유용 혐의 등으로 무더기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이 숨겨져 있다. 대한민국이 이 대표 개인의 것인가. 민주당은 나라가 거덜나든 말든 정부를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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