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19.37%·유니온 16.3%·스카이 15.83%
고정이하여신 20% 이상 4곳…솔브레인 36.9%

국내 저축은행 79곳 중 절반 가까운 36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22곳이나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여파 등의 탓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건전성 리스크가 큰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3분기 경영실적 공시를 취합한 결과 36곳(45.6%)이 연체율 10%대를 기록했다. 안국(19.37%)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영진(15.21%), 상상인(15.06%) 등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 3분기 기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낸 곳은 14곳(17.7%)에 불과했지만, 1년새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이 20% 넘어선 곳은 솔브레인(36.9%),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 등 4곳이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받은 2곳에 후속 이행 절차로 적기시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 등을 기반으로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애초에 3곳에 취약 통보를 했지만 1곳은 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월례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의 적기시정 조치 가능성에 대해 "일부 건전성 부분에 있어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대상이 조금 있다"면서도 "업권 전반에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적기시정 조치가 내려질 경우 가장 낮은 수위의 '경영개선권고'를 예상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 업무 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 대손충당금 설정 등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고 단계인 명령 조치가 내려질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 및 매각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적기시정 조치 이후에 2분기 및 3분기 기준 경영실태 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들을 추가로 금융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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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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