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스팸문자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투자 유인 불법스팸 신고는 6067만건으로 직전 반기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ISA의 블랙리스트 제도 확대 적용을 통한 불법 대량문자 발송 차단,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 정교화 등을 시행한다.

금감원과 KISA는 투자 유인 스팸문자 약 2만여개를 분석해 블랙리스트에 활용할 불법 금융투자 키워드를 선정했다. 일반 스팸문자와 달리 블랙리스트 대상 선정 기준에 키워드 기준을 추가, 투자 유인 스팸문자에 대해 블랙리스트 포함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문자의 발신번호로는 6개월간 대량문자 발신이 차단된다.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의 투자 관련 필터링 방식도 정교화한다. 이동통신사는 각 사의 문자 스팸 분석 및 차단 시스템에 금감원과 KISA가 분석한 키워드를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도입된 불법 금융투자 스팸문자 발송 및 수신 차단 방안 파일럿 테스트 결과 투자 유인 유형 스팸문자가 약 20% 추가 차단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두 방안간 차단 범위, 차단 적용단계 등이 상이해 상호 보완적으로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불법금융투자 유인 키워드를 지속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안착되면 불법대부업자의 스팸 문자 등 민생금융범죄 전반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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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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