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민주당 의원,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안 발의
게시물 삭제 시 증거물 수집 어려워 수사에 난항
방통위에 게시물 비공개 전환·자료 보존 명령 근거
"재유포 막고 증거물 수집 시간 확보하도록 개선"

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좋은 법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반대의 경우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법안들 중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에 의미가 있거나 울림을 주는 법안을 선별해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의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정보기술(IT)은 우리 삶에 큰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스마트폰, 태블릿PC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여러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각종 플랫폼에서 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여러 형태의 부작용도 함께 몰고 왔다. 그중에서도 디지털성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교묘해지는 등 최근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며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초중고 학생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면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발생 건수는 △2018년 2289건 △2019년 4114건 △2020년 6983건 △2021년 1만353건 △2022년 1만2727건 등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초기에 삭제·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절차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관한 대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방심위가 심의 이후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에 나서는 식이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방심위를 거쳐야 조치를 할 수 있는 탓에 심사가 늦어지면 피해 영상물의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는 파급 효과가 극심하고 피해 회복은 어려운 반면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비판도 받는다.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성폭력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지금까지 더뎠던 데다 증거 확보, 범인 체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정보가 삭제 조치로 소멸될 경우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보면 2021년 사이버성폭력은 발생 4349건, 검거 350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발생은 3201건, 검거는 2335건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즉시 관련 게시물의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노출 중단(비공개 전환)하고 자료 보존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동시에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선 조치 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사기관은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요청권을 갖게 됐다. 다만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정보가 삭제 조치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확대 재생산이 쉽다 보니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삭제 조치 시 증거물 수집이 어려워 수사에 애로가 많았다"며 "디지털성범죄물의 재유포를 막는 동시에 수사당국이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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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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