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현역 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영장실질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정사 사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단 18번뿐이다. 그 중 가장 충격을 안긴 사례는 지난해 9월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일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만 두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겪었다. 지난해 2월 이뤄진 표결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부결 처리됐으나, 같은해 9월 이뤄진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149명이 찬성하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헌정 사상 야당이자 제1당의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초유의 사태로, 민주당 내에서만 약 39표의 이탈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결국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 전략을 택하게 됐으며, 이 대표는 현재 다섯 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해당 체포동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기 직전까지 이 대표의 법정구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며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0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법무장관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직접 국회에서 체포동의요청 발언을 하기도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올해 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해야 공천하겠다"며 불체포특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지난 9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한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8일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 후 본인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은 모든 후보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다만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행사한 데에는 여당 의원들도 일부 섞여 있는 것이 확실하다.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가 나왔다. 민주당과 범야권 정당을 모두 더한 192석보다 반대·기권(202표)이 많은 것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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