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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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29일 최모씨와 김모씨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두 명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사망한 최씨의 경우 유족들이 배상금을 대신 받는다

최씨는 1941년 1월부터 1944년 9월까지, 김씨는 1944년 4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동원됐다.

같은 재판부는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씨는 1943년 7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다.

이날 오후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박모씨의 유족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 측에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13년생인 박씨는 1943년 9월 니혼코크스공업의 전신인 일본 미쓰이광공업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탄광에 동원됐고, 1945년 10월 탄광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도 1945년 3월~8월 후지코시에서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한 서모씨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다. 이날 재판들에서도 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돼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을 시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소멸시효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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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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